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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서울시 ‘교통서포터즈’ 65세 이하 연령 제한은 차별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민간 교통질서 계도요원인 ‘교통서포터즈’를 채용하면서 응시 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한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 서울시장에게 교통서포터즈 채용의 연령상한을 상향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66)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장이 55~65세로 나이를 제한해 교통서포터즈를 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교통서포터즈 업무 수행에 수행에 필요한 기동성과 활동력 확보, 고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 발생 증가 및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 등의 이유로 65세 이하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서울시 교통서포터즈의 산업재해가 나이에 비례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점 ▷채용시험 응시여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인 점 ▷서울시가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신체 건강 및 능력 여부 및 교통관련 지식 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더욱 엄밀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서울시의 교통서포터즈 채용이 기본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질서 계도 요원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한 사실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연령 제한을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어서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그것이 반드시 65세 전후의 나이를 기준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과 차별 시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공공부문의 연령 차별 없는 인력 채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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