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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2단지 재건축조합이 울다가 웃는 진짜 이유는?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시공사 선정 두차례나 무산됐던 과천주공2단지가 최근 단지내 상가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과천2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 말 과천2단지복합상가 동우회와 신축 상가의 설계 조건 및 상가소유주 대상 보상조건 등에 대해 합의하고 향후 상가 부지를 포함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상가 측과의 합의 내용은 수차례 이사회를 통해 확정짓고 지난주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조합은 기존 상가 분양면적의 180%에 해당하는 1371.54㎡(415.62평)를 상가 측에 제공키로 했다. 상가 배정에 있어 소유주들이 우선 선택권을 갖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조건이다. 또 일반분양 수익금 형식으로 77억5000만원을 보상금액으로 확정짓고 개별 상가 감정가액에 따라 지급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조합이 이처럼 일정 수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과천2단지는 지난해 조합설립 당시 상가 측과 합의가 원활치 못해 상가부지 토지분할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과천시는 조합설립을 인가하며 토지분할 문제를 해소한 뒤 건축심의ㆍ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도록 조건을 붙였던 것.

조합 관계자는 “상가를 빼고 사업을 진행하면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지는 등 리스크가 크다”며 “상가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해 향후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도 조건이 유리해져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상가를 빼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31개월가량 사업이 지연돼 결국 오는 2017년 11월경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사업이 지연될 경우 늘어나는 사업비는 상가진입도로 기부채납, 금융비용 등을 합쳐 총 429억원에 달한다는 게 조합측 추산이다. 조합이 상가를 끌어 앉고 동시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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