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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받은 뒤 결제미루고 도주…소상공인 울린 40대 ‘구속’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피혁업자로부터 가죽원단을 납품받은 뒤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A(49)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0월 서울 성동구에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가죽원단업자 B(51) 씨로부터 1억 4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결제를 미루다가 사무실 문을 닫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1년 4월 B 씨 등 12명에게 지불해야 할 가죽대금 등 2억 6000만원을 가로채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파주에 공장 건물을 가지고 있다” “구두를 만들어 일본에 수출한 뒤 돈이 들어오는 대로 결제해주겠다”등의 감언이설로 B 씨를 안심시켰으나 구두를 수출해 생긴 돈으로 납품 대금을 치르기는 커녕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 씨 등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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