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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지학원, 티이씨 건설에 부동산 양수대금 변제 안해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명지학원(이사장 송자)이 티이씨건설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고서도 5년째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명지학원은 양도자인 티이씨건설에 양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을 내세워 양수대금에 대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채권자인 티이씨건설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8일 티이씨건설에 따르면 티이씨건설과 명지학원은 지난 2007년 10월, 당시 명지건설(現 티이씨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명지대 용인캠퍼스 내 “엘펜하임 실버타운(노인기관)”을 명지학원이 양수하고 2010년까지 대금 249억원을 6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명지학원은 티이씨건설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계약과는 달리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원금과 이자 및 기타 우발채무 등을 합쳐 명지학원이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450억 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에, 티이씨건설은 지난 5년여 간 30여 차례에 걸쳐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했으나, 명지학원 측은 사립학교법의 강행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하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변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티이씨건설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사학법을 악용하여 수백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회사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직원들이 수개월째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학원 측은 묵묵부답이다”고 하소연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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