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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선거일 ‘문재인 후보 선거법 위반 중’ 문자 보낸사람 잡고보니…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최성남)는 대통령선거가 있던 지난해 12월19일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기획팀장이던 길모(3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길 씨는 선거 당일 이모(23ㆍ여)씨 등 선거권자 43만487명의 휴대전화에 “아직 투표하지 않으셨나요? 주변에 투표하지 않으신 분은 없나요? 문재인 측은 투표 당일인 오늘도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며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온갖 네거티브와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안보와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소중한 한 표에 담아주십시오 = 박근혜 후보 중앙 선대위 조직총괄본부”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그는 선거 당일 선대위 조직본부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용 PC를 통해 새누리당 문자메세지 발송시스템에 접속한 뒤 오후 12시42분부터 오후 2시 23분까지 약 1시간 40분간 7회에 걸쳐 해당 메시지를 발송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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