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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내달부터 불량식품ㆍ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인터넷 음란물과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음란물 제작ㆍ소지 및 인터넷 배포ㆍ전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아동음란물의 경우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6월 1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알면서도 소지한 경우 1년 이하 징역ㆍ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개정된 아청법에 따르면 단순히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경우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니다. 개정 전에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해도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아동음란물로 보았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돼야 아동음란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성인 여성이 교복을 입고 나올 경우 아청법을 적용하지 않을 뿐” 이라며 “일반음란물을 배포하거나 판매한 경우도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음란물을 배포ㆍ판매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74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ㆍ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청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ㆍ유통사범 근절하기 위해 8일부터 6월15일까지 100일간 ‘부정ㆍ불량식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 점검ㆍ단속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고 단속 배경을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이달 중에는 집중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내달부터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또 죄질이 중한 고질적ㆍ조직적ㆍ상습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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