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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광고 프로그램 배포 계약 종료되면 삭제해도 무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인터넷 광고 프로그램 회사와 프로그램 배포 계약을 맺고 이를 일반 컴퓨터 이용자들에게 배포했다면, 계약이 종료된 후 이를 삭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강형주)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해서 이미 배포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그래텍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그래텍은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인 곰플레이어의 제작사다.

그래텍은 2010년 A사와 계약을 맺고 A사가 개발한 광고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계약을 맺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할 경우 인터넷 브라우저 상단에 검색어와 연관된 광고가 뜨도록 하는 것으로, 일반 컴퓨터 이용자가 곰플레이어를 설치할 때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계약기간 2년 동안 A사가 그래텍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그래텍은 그 프로그램을 곰플레이어와 함께 배포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익 중 일부를 A사에 나눠 주었다.

지난해 8월 양사의 계약은 종료됐고, 그레텍은 A사 대신 B사와 계약하고 같은 성격의 광고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B사의 프로그램이 깔리면 A사의 프로그램이 삭제된다는 것. A사는 계약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는 있어도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을 삭제할 권한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 취지 상 계약이 종료되면 A사의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B사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이 A사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기존에 A사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이용자가 이를 삭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B사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만으로 A사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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