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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 51개 품목 선정…구속력 없어
술ㆍ담배ㆍ쓰레기종량제봉투 등 대형마트 판매제한 51개 품목 선정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팔지 않거나 수량을 조절해 팔도록 권고할수 있는 품목 51종을 선정했다. 이번 제한은 권고 차원으로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ㆍ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51개 품목은 담배 등 기호식품 4종, 배추 등 야채 17종, 계란 등 신선ㆍ조리식품 9종, 고등어 등 수산물 7종, 사골 등 정육 5종, 미역 등 건어물 8종,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이다.

시는 이해관계자 면담과 설문ㆍ소비자 좌담회 등을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인활성화 기여도ㆍ소비편리성·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품목을 선정했다고설명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때 중소기업과 사업조정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시는 사업조정을 하면서 대기업 등에 생산품목이나 수량을 줄일 것을 권고할 수있는 조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표제도에 착안해 연구를 시작했다.

51개 품목 중 야채ㆍ수산물ㆍ건어물ㆍ정육 품목은 전통시장에, 신선ㆍ조리식품과 기호식품은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에 반사이익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선정 품목을 토대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고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51개 품목 기준을 토대로 SSM이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희은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대형마트 판매품목 조정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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