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ITC, 아이폰 수입금지 최종 결정 13일로 연기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삼성전자(005930)의 주장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을 미국으로의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종 판정이 다시 오는 13일(이하 현지시간)로 늦춰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7일 웹사이트에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정을 늦추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ITC는 최종 판정 날짜를 두 번 미루게 됐다.

지난해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ITC가 이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키로 한 가운데, 지금까지 막바지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침해 특허는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348특허, 644특허)과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 관련 특허(980특허), 디지털 문서를 열람ㆍ수정하는 방법 특허(114특허) 등 4건이다.

이 중 단 한 건에 대해서라도 애플의 침해가 인정되면 아이폰4S, 아이패드2 등 애플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될 위기에 처한다. 애플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지만 제품을 대만과 중국 등지에서 제조해 관세법 적용 대상이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에 의거해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대통령에게 특허 침해 제품의 수입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

판정의 최대 변수는 ITC가 표준특허를 보유한 삼성전자의 권리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지이다. 프랜드(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항에 따라 특허 사용자가 권리자와 협상해 적정 사용료를 지불하면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표준특허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특허 보유자 보호 가치 중 ITC가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는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예정이다.

이에 애플은 지난달 일본 동경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까지 ITC에 보내는 등 막바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동경 법원은 앞서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남용해 프랜드 조항을 성실히 지키지 않았다며 애플의 비침해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내달 1일에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예비판정이 잡혀 있다. 이 결과는 오는 8월 1일 최종 확정된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