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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예방 효과 vs 사생활 침해…美무인정찰기 ‘드론’ 양날의 칼
미국 내에서 작고 ‘똑똑해진’ 무인정찰기(드론)가 범죄 감시 등 민간용으로 확대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사용을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3일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은 드론이 빠른 진화를 거듭하면서 범죄 소탕에 투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연방항공청(FAA)을 위시한 미 연방 당국은 감시용 드론의 사업 허가에 쏟는 노력을 강화하는 중이다.

지난 2007년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FAA는 총 1428건의 드론 사용을 허가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드론은 그중 327건 정도다. 현재 경찰, 대학, 교통부 등 최소 7곳 이상의 연방 당국에서 비행기 모양의 비무장 드론인 ‘프레데터’를 사용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많은 경찰들이 마약 수사와 비밀 감시, 고위험 작전 수행 등을 위해 드론 사용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초 미 앨라배마 주의 한 주택가에선 지하 벙커에 엿새째 인질로 잡혀 있던 5살 어린이 구출 작전에 드론이 투입돼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FAA는 오는 2015년 8월까지 드론이 미 영공 어디든 다닐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FAA는 드론 시험장 6곳의 추가 건설을 위한 시험장 유치 신청을 받았다. FAA는 2020년까지 미 영공을 비행할 드론이 1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드론이 국내 민간용으로 입지를 넓히는 것은 기술발전으로 나날이 소형화ㆍ첨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내 드론의 가격은 약 15분 비행하는 ‘드라곤플라이어 X6’와 같은 소형 제품이 1만~2만달러 선이고, 여러 시간 날 수 있는 좀더 정교한 고정날개형의 경우 100만달러 이상을 호가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처럼 드론 사용이 확대되면서 사생활 침해 및 안전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15개 주정부의 정책 당국은 드론을 통한 정보 수집을 염려해 자신들의 영공에선 드론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버지니아 주 샬럿스빌 시의회는 지난달 초 경찰의 드론 사용 금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애틀 시장인 마이크 맥긴은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주민들의 항의로 드론을 사용하려던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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