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해외펀드 손실났더라도 환차익엔 과세 가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에 손실을 보았더라도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환차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고의영)는 김모(53)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외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입은 대규모 손실을 그나마 환차익에 따라 만회한 투자자들은 해당 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판결이 1심과는 다르게 나온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은 “펀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환차익만을 구분해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펀드를 환매하면서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을 경우 원금 대비 ‘투자손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뿐, 소득세법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더라도 일부 환차익을 얻었다면 법리상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가 변동 손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환차익을 초과하는 경우 ‘투자손실’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인 배당소득에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7년 6~8월 2억3000만원을 일본 펀드에 투자했지만 1년여만에 반토막났다. 그나마 엔화 강세로 투자 손실이 만회돼 이듬해 12월 1억8000여만원을 겨우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 중에서도 환차익을 따로 떼내어 배당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원천징수해 김 씨는 1억7000여만원만 돌려받게 됐고 이에 소송을 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