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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 일괄 무효’언제되나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내린 유신헌법아래서 이뤄진 긴급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2010년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은 늦어지고 있다. 여ㆍ야는 지난해 이미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인사청문회등에 밀려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는 실패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

국회는 4일, 전해철(민주통합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제출한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의 일괄무효를 위한 법률’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 회부돼 지난 2월 18일부터 15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가 오늘 입법예고가 끝난다”며 “이후 법사위 소위에 상정돼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심사에 들어가야 하지만 아직 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2월 정기국회서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후 제정법률안의 경우 15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후 해당 위원회의 여ㆍ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법안이 상정되게 되는데, 2월에는 인사청문회 일정등이 겹쳐 해당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의원실은 3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4월에 있을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률은 긴급조치시 내려진 위헌판결을 일괄적으로 파기하겠다는 내용으로, ▷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선고된 유죄판결은 무효로 하고 판결과 함께 내려진 처분도 효력을 상실시키며 ▷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고 ▷ 판결이 긴급조치위반 유죄판결과 경합 관계에 있는 다수의 행위에 대해 함께 이루어진 경우,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를 받은 자는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법무부장관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독일은 나치 치하에서 이뤄진 불법 판결을 일괄 파기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에서 나치불법판결의 파기법률’을 제정했다”며 “사법권의 불법한 행사에 대한 구제를 개개인의 재심에 맡겨 해결하기보다는 의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것이 옳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1140명, 사건 수는 585건에 달하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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