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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생건 등록상표 ‘리엔’, 립스틱ㆍ매니큐어 제품엔 못 쓴다
[헤럴드경제 =조용직 기자]LG생활건강이 자사 등록상표인 ‘리엔(ReEn)’을 립스틱, 매니큐어 제품 등에는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21개 지정상품에 리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하라며 LG생활건강이 낸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LG생건이 심판청구일 이전 3년 동안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는점을 입증하지 못한 만큼 지정상품의 상표등록을

취소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화장품 상표 ‘리엔케이(Re:NK)를 사용하고 있는 웅진코웨이는 2011년 8월 LG생건의 리엔 상표를 사용하는 지정상품 중 21개에 대해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상표법 72조는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으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웅진코웨이는 앞서 같은 해 3월 LG생건의 리엔 상표로 등록된 33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법원은 “33개 상품 중 마스크팩 상품에 해당상표가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며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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