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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발연, 재원조정교부금제 개선안 제안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발전연구원이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중 자치 단체경상보조금을 100% 수요로 인정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해소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4일 인발연 발표한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구 자체부담분을 조정교부금으로 100% 보전하게 되면 자치구의 사회복지 관련 구비 매칭분 부담이 줄어든다.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관련 예산은 국비와 시비, 자치구 자체 부담분으로 구성돼 왔다.

자치구 사회복지비 중 자치구의 구비 부담분은 세출예산의 50%를 초과해 기초단체의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인발연은 이 제도 개선안을 통해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의회는 경상보조금 안을 수용해 지난해 제205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재원조정교부금 제도에 최초로 자치 단체경상보조금 100% 수요 인정안이 도입됐다.

인발연은 ▷기준수입액 산정 시 징수교부금을 포함시키고 자치구 기준수입액 결산 후 정산하는 방안을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재정수요 제외 또는 경제자유구역 사무 환원 방원▷현행 조정율을 재정조정효과가 큰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 ▷징수율 인센티브를 타 자치구와 비교하는 방식에서 해당 자치구의 과거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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