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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비 함부러 못 올린다.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올해부터는 유치원이 학부모 대표의 심의ㆍ자문없이 일방적으로 유치원비를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20명 이상 원아를 둔 사립유치원은 초ㆍ중ㆍ고교처럼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야한다고 4일 밝혔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규칙, 예ㆍ결산, 교육과정, 학부모 부담 경비, 급식, 방과후 과정 운영, 보건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특히 수업료와 방과후 과정비, 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올리려면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운영위의 심의를 받아야하고, 사립유치원은 자문을 받되 자문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

운영위 위원은 유치원 규모에 따라 학부모와 교사 5∼11명으로 구성되며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 투표로 결정된다.

한편 교과부는 유치원 운영위 현황을 이달 내로 전수 조사해 부실운영하거나 두지 않은 유치원은 최대 폐쇄할 방침이다.

학비 인상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인상률보다 높지 않도록 유도하고, 인상률이 높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도 해 부정이 적발되면 제재할 계획이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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