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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떨어진 시민의식에 경찰ㆍ소방관 수난시대
[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지난 25일 서울 광진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들어왔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구청 앞 인도 쓰레기통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것. 소방차 한 대와 소방대원 두 명이 급히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하니 쓰레기통에서는 검은 연기가 심하게 나고 있었다. 소방대원들은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이어 한 소방대원이 한숨을 크게 쉬며 “또 담뱃불이네”라고 말했다.

소방대원은 “담뱃불로 쓰레기통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데 불기가 남아 있는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 중 절반가량이 담뱃불로 인한 것이었다.

27일 서울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부주의 화재 2957건 중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1272건(43%)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들의 거짓말로 경찰이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빈번하다. 서울 강남구 모 식당 오토바이 배달원 A(20) 씨는 15일 서울 역삼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 A 씨는 도로에 넘어졌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사고차량은 넘어진 A 씨의 팔을 밟고 지나갔다.A 씨는 식당사장 B 씨에게 전화해 “교통사고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한 시간 넘게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우선 다친 A 씨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게 한 뒤 수서경찰서로 가서 신고하게 했다.

며칠 뒤 B 씨는 사고조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여러 번 연락했지만 A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사고날짜를 말해도 조회가 되지 않았다.

화가 난 B 씨는 담당 경찰관에 “어떻게 진술서를 잃어버릴 수 있냐”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로부터 112에 A 씨의 신고전화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는 B 씨는 A 씨를 추궁했다. 결국 A 씨는 “신고하는 게 귀찮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경찰서에도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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