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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조웅목사 동영상’ 제작자도 고발, 유포자에까지 번지나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조웅(77) 목사가 구속된 가운데 조 목사를 고발한 보수단체들이 동영상 제작자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 박근범)는 자유청년연합과 나라사랑시민연대등 보수단체들이 조 목사의 동영상을 제작,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휘손)로 아프리카TV의 ID ‘안단테사랑’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5일 접수했으며,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조 목사는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평양 방문시 정부에 허가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으며 김일성 동상에 참배했다”며 “박근혜와 김정일이 4시간 30분동안 대화했고 박 당선인이 마약이 섞인 백두산 삼독주를 마셔 김정일과 동침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다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목사의 주장은 과거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다가 법원에서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처벌까지 받은 내용으로, 조 목사 역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영상에 출연해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보수단체들은 조 목사가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동영상 제작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 동영상을 제작, 배포했다며 그를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발이 접수돼 같은 사건을 맡고 있는 첨단수사 1부에 배당했다”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단 고발인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뒤 필요하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 말했다.

검찰은 동영상을 단순히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리트윗 하는 등 단순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이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수사 진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를 유포한 사람들이 나온다면 수사를 확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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