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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 대통령실 개정안 표류…靑 기형적 운영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했지만 최측근 보좌기구인 청와대 참모진은 당분간 기형적인 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구상한 청와대 조직을 위해서는 현재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편안 외에도 경호처 관련 법 개정, 대통령실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청와대’의 핵심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의 장관급 3실장 체제다. 현핸 정부조직법 14조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을 두고, 대통령실에 실장 1명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또 경호 전담기구도 대통령실 아래에 두고 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도 경호실이 아닌 경호처로 돼 있다.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바꾸고, 차관급인 경호처를 대통령실에서 떼어내 별도의 장관급 경호실로 독립시킨다는 박 대통령의 청와대 조직 구상이 아직 무법(無法) 상태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야당은 정부조직법은 물론 경호처의 경호실 승격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이 분명하다.

다만, 대통령실 조직 및 직제는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만으로 바꿀 수 있다. 또 경호실도 기존 경호처 조직이 이름만 바뀌는 만큼 당장 기능적으로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전까지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은 법적으로 대통령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기존 차관급 수석의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박근혜 청와대 1기 참모들은 기존 이명박 정부 기준 임명장을 받든지, 아니면 법ㆍ령 개정 전까지는 내정자 신분으로 일을 해야 할 처지인 셈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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