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행복기금.개인회생.개인파산… 차이점은?

 

복잡한 신용회복제도, 전문변호사 상담 통해 적합한 방법 찾아야


새정부 인수위원회가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행복기금은 1년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재산이 있으면 원금은 모두 상환하고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의 고정소득과 연령,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최저 30%에서 50%까지 원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미래법률사무소 고삼식 변호사는 “행복기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1년 미만의 연체자나 재산을 가진 연체자 또는 재산을 가진 채무자는 기존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며 “행복기금이 도입되면 기존 신용회복제도의 조건이 더욱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회복제도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했다.

 


단기 연체자의 경우 행복기금 수혜가 가능한 1년 이상의 연체기간 동안 모든 채무 독촉을 다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통해 채무독촉에서 벗어나고 채무를 탕감 받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행복기금은 채무의 50%를 탕감해주는 제도지만 개인회생은 신청이 통과되면 3~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는 감면 받을 수 있어 채무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꾸준한 수입이 있고, 변제 능력이 있다면 비정규직이나 장애인,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고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사람을 위한 제도다. 개인파산 인가를 받으면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개인파산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용불량이 해지되고 1년 후 기록도 삭제돼 금융권 이용도 가능하다.


개인파산과 면책, 개인회생, 행복기금은 조건과 자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신용회복 및 채무 전문 법무팀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에 미래법률사무소는 웹페이지(http://helplaw.co.kr)와 모바일페이지(http://lawtime.co.kr) 및 무료상담 전화(1566-8583)를 통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일대일 무료상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