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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시후 “피의사실 실시간 중계, 명예 난도질”, 경찰 입장은?
- 박시후 측 새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 경찰 수사 과정 문제제기
- “서부경찰서의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훼손 심각…공정 수사 위해 이송 신청”

- 경찰 “오늘 중으로 3차 소환 통보…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도 가능”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여성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5)씨가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부경찰서가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박 씨측의 입장이다. 서부서는 이에 대해 “수사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25일 박 씨 측에 3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박 씨가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체포 영장 신청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법무법인 푸르메는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씨 측은 지난 24일 오후 7시께 서울 서부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두시간 전쯤 출석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또 해당 사건을 강남경찰서로 이송해달라는 이송 요청서를 서부서에 제출했다. 박 씨 측은 소환 거부의 이유가 경찰의 편파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푸르메 관계자는 “(경찰의 피의사실 누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변경하게 되었다. 박시후씨의 명예가 난도질 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 측은 25일 경찰청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 과정은 적법했다”며 “이송 신청을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고 이후 경찰이 절차를 안내해 고소장을 접수한 인지사건이므로 이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서부서의 주장이다. 인지사건은 피의자 방어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성폭행은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되지 않으면 수사를 착수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고소 사건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부서는 25일 박 씨 측에 3차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서부서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이뤄진 상태다. 오늘(25일) 중으로 소환 일정을 확정해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씨 측이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박 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께 후배 탤런트 김모(24) 씨의 소개로 만난 A 씨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를 받고 있다. 당시 동석한 김 씨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김 씨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고소인의 머리카락, 혈액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며 사건 당일 이들이 찍힌 술집, 주차장 등의 CC(폐쇄회로)TV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박 씨 측은 “함께 술자리를 갖는 과정에서 서로 호감을 느끼고 마음을 나눈 것이며 팬들이 우려하는 위력 행사는 없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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