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법 “4대강사업 토지 보상 노리고 지은 시설, 보상 안돼”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공익사업 및 그 보상계획상 포함된 토지라도 보상만을 노리고 추가로 지은 시설물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4대강사업에 농지가 수용된 서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증액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해당 토지 내 비닐하우스 등이 보상계획 공고 후 보상금을 목적으로 설치됐더라도 사업인정고시 전에 설치된 이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원군은 2009년 7월 4대강 사업의 일부인 금강살리기 사업의 10공구 사업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자신의 땅이 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서 씨는 비닐하우스 1개 동과 관정 3개만 설치돼 있던 해당 토지에 2009년 8~11월 비닐하우스 23개 동과 관정 123개를 추가 설치했다.

이후 2010년 1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인정고시가 났지만 서 씨가 보상계획 공고 후 설치한 시설물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댔다. 이에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상금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한 것이 명확하다며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보상을 노린 시설물일지라도 사업인정고시 전 지었다면 보상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yj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