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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투자해 연 10% 확정 이익 주겠다…44억대 다단계 불법수신 조직 23명 검거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자산운용 총책, 각 지점별 파트너(일명 지점장), 다운파트너의 3단계 구조로 256명으로부터 총 44억 상당을 불법수신한 일당 23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43세ㆍ여) 씨는 지난해 7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자산운용’이라는 투자회사를 차린 후 자산운용 총책을 맡았다. A 씨는 자신 아래 12명의 지점장과 지점장 아래 많게는 5명으로 구성된 다운파트너를 두고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했다.

A 씨 일당은 파트너(지점장)와 다운파트너 구분없이 투자고객을 유치하면 적금의 경우 첫달 불입액의 50%를 총책으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고, 예금의 경우 첫달 불입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구조로 수익을 챙겼다. 또 파트너의 경우 다운파트너가 모집한 고객 투자금의 10%를 마진으로 추가지급 받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의 주 범행 대상은 가정주부들이었으며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주부들은 “주식투자를 통해 연 10%의 확정금리를 보장해 준다”는 말만 믿고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 일당은 고객의 신용을 쌓기 위해 이자를 빠짐없이 지급했으나 실제 통장 잔고는 고객 투자금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식투자로 전혀 수익을 거두지 못해 파산 직전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 업체의 경우 투자자가 원금을 보장받을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며 “금융권보다 높은 이율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현혹돼 유사수신 업체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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