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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삿돈 47억원 횡령 피의자, 경찰 추적 피하기 위해 성형까지···도주 40여일 만에 철창 행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기자] 회삿돈 47억원을 인출해 도주한 충남 아산의 한 벤처기업 자금담당 직원 Y(34세)가 사건 40여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Y씨는 지난 4∼7일 법인통장에 있던 회사 공금 47억원을 자신명의의 5개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고, 서울 강남 일대 은행 10개 지점을 돌며 33억60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범행 직후 찾은 돈으로 강남의 특급호텔에서 머물며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하고 도피를 도와준 최씨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호화스런 생활을 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윤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눈과 코를 성형 수술했으며, 광주에서 원룸도 3곳이나 얻어 옮겨 다니며 숨어지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이날 Y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체 횡령액 47억원 중 아이스박스에 담아 고향 야산 텃밭에 묻어 둔 16억원과 은신처인 빌라에 숨겨 놓은 11억5000만원, 지급정지를 통해 찾아가지 못한 13억4000만원 등 모두 40억9000만원을 회수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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