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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 아냐”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은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고 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이상호)는 이날 대선과정에서 접수된 NLL 관련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문헌ㆍ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박선규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이해찬 민주통합당 전 대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통합당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발한 정문헌 의원 발언에 대해 “대화록과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본 결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고 발표했다.

또 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변인 등이 “청와대 회의에서 NLL 포기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당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던 문재인 후보도 참석했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당시 회의에서 서해의 무력충돌 방지 및 서해 NLL평화정책 방안이 의제로 상정됐고 관련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측이 이해찬 전 민주통합당 대표에 대해 무고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본건 고발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라 당차원에서 고발이 결정됐으며,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및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을 신뢰해 고발한 것으로 무고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대화록을 열람한 것에 대해 “1급 비취인가자인 천 수석이 대화록을 공무상 열람 신청해 국정원장 승인하에 열람한 것”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회에 대화록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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