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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교조 교사 4명 국보법 위반 혐의 기소
전교조 소속의 교사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구성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약칭 ‘새시대교육운동’) 등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전(前)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52ㆍ여) 대표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1월 경북의 한 청소년수련원에서 단체를 결성하고 그해 9월부터 2009년 5월 사이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2회 실시하고 회원총회 등 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했다.

‘새시대교육운동’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주축이 된 이적단체로서는 최초로 적발된 사례로 회원은 180여명이다. 이들은 대표ㆍ집행부, 총회ㆍ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북한 대남혁명론(NLPDR) 및 사회주의 교육철학을 따르면서 교육현장에서 주체사상ㆍ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의 우수성을 학습 및 전파해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남북 간 교류를 이용, 북한의 주의ㆍ주장을 남한 사회에 적극 전파하는 한편, 비공개ㆍ비합법적인 조직의 운영을 위해 전교조 등 합법단체의 활동으로 위장하는 전술을 채택해 전교조 집행부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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