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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오 구속’ 판사, 알고보니 유명 여배우 남편
[헤럴드생생뉴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집행한 판사가 유명 여배우 남편으로 알려져 화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청장에게 “경솔하게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법정에서도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조현오 전 청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성호(46·연수원 27기) 판사는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지난 2001년 아역 출신 스타 배우 윤유선(44)과 결혼해 화제를 낳은 바 있다.

윤유선은 지난 2010년 한 예능프로그램에 나와 이성호 판사와 결혼 스토리를 공개하며 “지인의 소개로 만난 현직판사와 만난 지 100만에 결혼했다”고 고백해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다.

 
사진=SBS '강심장'

이성호 판사는 작년 8월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고려대 의대생 배모(26)씨의 모친 서모(52)씨에 대해 피해 여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성호 판사는 조현오 전 청장에 양형이유를 20여분 간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조 전 청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이성호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개인이 아니라 (경찰)청장이었다”면서 “진정으로 언급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면 말한 사람으로서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만약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허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근거를 밝히지 않고 강연 전에 믿을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다. 피고인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직책에서 경솔하게 허위 내용을 유포하고, 여전히 영향력 있는 지위를 망각하고 법정에서도 침소봉대하면서 무책임한 언행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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