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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O병원 협찬’ 고지한 방송사 무더기 과태료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방송법령에 협찬 고지 금지 대상인 병원 이름을 프로그램에 자막 등으로 알린 지상파방송사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협찬고지를 위반한 KBS, MBC, SBS, 극동방송, 원음방송 등 5개 방송사에 대해 모두 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KBS는 병원 촬영이 필요한 드라마에 장소 협조를 받아 자막으로 처리하는 등 위반 사업자 중 가장 많은 총 10회 위반, 회당 500만원씩 모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MBC는 드라마와 시트콤에서 장소 협조를 받아 병원명을 고지하는 등 5차례 위반해 2500만원을 받았다. SBS도 병원 측의 요구로 협찬주 이름을 2회 알려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해당 방송사는 방통위 측에 병원명을 내보내선 안된다는 법령을 몰랐고, 담당자의 실수 또는 업무공백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태료 금액은 법령에 따라 기준금액이 1000만원이나 병원명 협찬고지 위반 과태료 처분이 최초인 점,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분의 1 감경해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령은 방송프로그램 중간에 담배, 술, 콘돔, 병원 등의 협찬고지를 금지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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