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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상한 도로교통법…속도에도 계급이?
[헤럴드생생뉴스] 북한의 도로교통법은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도로 위에만 서면 유아독존이 되는 무법자도, 험한 말을 달고 다니는 운전자도 없다. 북한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제한속도가 70km 이하에서 맞춰진 것에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도로 위에서도 계급이 존재하는 탓이다.

북한전문매체 뉴포커스는 지난 19일 평양 출신 탈북자 정모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도로교통법에 대해 전했다.

정씨에 따르면 북한에는 차선별로 제한속도가 다르다. 암묵적인 준수가 아니었다. 도로 위에는 차선별로 제한속도를 적은 표지판이 곳곳에 눈에 띄도록 설치돼, 북한의 거리에서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지켜야하는 교통법규로 자리했다.

일단 1차선은 간부들만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이다. 이 차선의 경우 제한속도는 70km. 그러나, 70km를 넘어선다 해도 눈을 감아주는 유일한 차선이 바로 간부용 차선인 1차선이다. 이에 대해 뉴포커스는 “간부용 차선의 70km는 최고 제한속도가 아닌 최저속도가 아니겠냐”는 반응까지 내놓았다.


2차선의 경우는 제한속도를 60km로 하고 있으며 3차선은 4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당연히 이 세 개의 차선은 함부로 넘나들 수 없다.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대부분은 ‘3차선 인생’을 살아가며 도로 위에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권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정씨는 이에 뉴포커스를 통해 “한국에 적응한 이후 친구들과 바닷가로 놀러갔는데, 차선별로 속도제한이 100km면 100km, 90km면 90km라고 정확하게 정해진 숫자가 있는게 신기했다”면서 특히 “한국에서는 누구든지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무조건적으로 적발되는 것도 놀랐다”는 반응을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ㆍ[사진=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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