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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새 서울아파트 거래가 3분의 1 토막났다…왜?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과 건설업 등 연관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택매매 거래가 급감하면서 중개업자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의 중개수수료 규모는 6년 새4000억 원이 증발됐다. 또 미분양 적체에 따른 미수 분양대금은 22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어려움에 처한 관련 업계의 현황을 부동산114가 짚어봤다.

▶거래량 2006년 이래 최저, 서울 중개업자 1명당 연간 주택매매 거래 건수 11.2건→3.7건= 주택 매매거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국토해양부의 주택 매매거래량 통계를 보면 부동산 경기 활황기였던 2006년에 69만7676건에 달했던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매매 건수가 2012년에는 27만1955건에 그치면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주택 거래량 감소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수도 줄고 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의 연도별 부동산 중개업자수 현황을 보면 2008년에 5만6402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후 ▷2009년(5만6241명) ▷2010년(5만4780명) ▷2011년(5만3476명) ▷2012년(5만772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의 연도별 주택매매 거래량과 해당 연도의 중개업자수를 비교해 중개업자 1명당 연간 주택매매 건수를 추산해보면 2006년(주택매매 거래량 26만3599명, 중개업자수 2만3381명) 평균 11.3건에서 2012년(주택매매 거래량 8만3257가구, 중개업자수 2만2295명)에는 3.7건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달에 한 건, 아파트 매매계약이 이뤄지는 셈이다.


또 서울의 연도별 아파트 매매건수와 평균 매매가로 단순 환산해서 아파트 매매시장의 중개수수료 규모를 추정해보면 2006년 6083억 원 규모였던 것이 2012년에는 2000억 원 안팎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만 무려 4174억 원이 증발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2006년 14만1812건에서 2012년 4만4771건으로 70% 가까이 감소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 7만4835호, 미수 분양대금 22.6조 규모로 추산= 주택 매수세 위축은 신규 공급시장에서 미분양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집계에 따르면 2012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7만4835가구이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지구 중심으로 미분양이 집중돼 있다.

실제로 같은 기간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은 2만5040가구로 전체 미분양주택의 33.5%가 적체돼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미분양 가구수는 지난해 11월에 3만 4385가구까지 증가해 2001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가 9.10대책에 따라 취득세 한시 감면과 더불어 9억 원 이하 전국 모든 미분양 주택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면서 12월에는 3만2547가구로 소폭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올 들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시장은 재차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각 시도별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공급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호당 평균 분양가 산정하고 여기에 미분양 주택 수를 곱해 미분양 미수 분양대금을 추정해 보면 전국적으로 22조 6598억 원에 달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된 2012년 12월 말 국내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인 23조4000여 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코스피 상장 건설업종의 2012년 기준 시가총액인 25조 2053억 원에 맞먹는 규모이기도 하다. 


▶새 정부,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 시급=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2006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 주택시장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계뿐 아니라 인테리어, 이사업체까지 연관 업종이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경기침체 여파로 말미암은 미분양 증가는 역으로 시장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분양이 장기화하면서 자금압박이 커진 주택건설업체들이 할인분양에 나서면서 기존 재고 주택의 가격이 동반 하락하거나 미분양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존 주택 거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를 내고 있는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취득세 등 특정 세제 완화를 일시적,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형태보다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건설사의 미분양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정부 등 공적기구 개입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부실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의 신규 매입자에 대해 모기지론 제공해 주택구매 비용과 향후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해외 사례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다고 부동산114는 설명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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