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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산업체서 수뢰…軍 영관급 5명 구속 · 징계
5명의 군 영관급 장교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19일 방위사업청 소속 해군 소령 A 씨, 공군 중령 B 씨와 C 씨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 기소, 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방위산업체로부터 407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방산업체로부터 42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C 씨는 해외 국방무관이 작성한 첩보를 방산업체에 제공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계 의뢰됐다.

또 국방부 소속 해군 중령 D 씨와 해군 소령 E 씨는 각각 1500만원과 2000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D 씨는 국방부 설계품질평가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두 건설업체에서 300만원과 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턴키공사 설계평가위원인 직속 부하 E 씨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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