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에게만 마지막이다. 이명박 정부 장관들에게는 새 정부 출범 뒤에도 몇 차례 더 국무회의가 예고돼 있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 처리가 1차 처리 시한인 14일에 이어 2차 처리 시한이었던 18일에도 무산돼 지각 내각 출범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발표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취임식 이후에나 가능하고, 17일 발표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기약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헌법은 국무회의 개최 요건으로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참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박 당선인이 공식 취임한 뒤에도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을 꿔다 써야만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
새 정부 대통령과 구 정부 장관의 기형적 동거는 5년 전 한차례 연출됐던 촌극의 재판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도 인사가 늦어지면서 노무현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어색한 장면이 연출됐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도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으로 대거 낙마하는 바람에 4명의 노무현 정부 장관들이 ‘무임소 장관’이라는 생소한 이름을 걸고 참석해야만 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의 타임테이블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늦다.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정치권 안팎에선 절름발이 국무회의가 장기화될수록 국민불안과 국정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