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지난해 노사관계가 악화되면서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성립률도 3년전 수준으로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된 741건 중에 394건에 대해 조정 성공하고 243건에 대해 실패하면서 조정성립률이 61.9%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간에 기록한 70.2%에 비해 8.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조정성립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기간 노동위원회 조정 접수건수도 752건으로 2011년 681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10.4%나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용역이나 사회 서비스업 사업장의 신청이 많았다. 전체 조정 접수건수 가운데 50.3%(378건)가 용역 및 사회서비스업 사업장에서 나왔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이 138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대화를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의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이런 까닭에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조가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그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은 노조의 파업은 불법으로 인정되면서 노조법상 민사ㆍ형사상 면책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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