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야간에 방범창살까지 뜯어내고 침입해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4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주거침입강간등, 특수강간, 주거침입미수죄로 구속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년,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 울산의 한 주택에서 방충망을 뜯어내고 거실로 침입해 당시 16살이던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경남에서 한 40대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강간했다.
당시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음날에는 B씨의 집으로 다시 찾아와 전날 받은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방범창살 수리비까지 지불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 자료들을 통해 A씨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너무도 대담하고 위험성이 큰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오전 2시~오전 5시 사이 외출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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