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정 이전에 이뤄진 서울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이기한 단국대 법학대 교수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이 지난 2003년 서초구청에 신고 후 보유해 왔던 시공권은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 서초구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참가인 롯데건설의 시공자 선정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판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신반포 2차 아파트 주민들은 2001년 12월 재건축조합 창립 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1572명 가운데 총회에 참석한 1100명 중 635명의 동의를 얻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2003년 7월 정부가 경쟁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한 도정법이 제정되며, 시공사 선정시 동의를 얻어야 할 대상이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으로 바뀌었다.
도정법은 제정 당시 이전에 선정된 시공사들을 경과 규정에 따라 모두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은 롯데건설이 2003년 8월에 낸 신반포 2차 아파트 시공권 신고를 수리했다.
하지만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감사를 맡던 이 교수는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는 토지 등 소유자 1572명 중 7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총회 참석자 절반 이상의 동의만 얻어 선정된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11년 행정법원에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을 냈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