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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많던 택시법, 결국 5년후 4100원
[헤럴드생생뉴스] 대중교통에서 제외된 택시가 올해 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오르며, 5년 후에는 4100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택시 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거쳐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올해 2800원으로 올린 뒤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으로 단계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150만원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 월 소득은 2018년 200만원, 2023년 250만원으로 인상될 방침이며, 현재 25만 대인 택시 차량은 2018년까지 23만대, 2023년까지 20만대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는 택시를 대중교통에서 제외하는 대신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며, 감차를 통해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미다.

또 택시 안 범죄를 막기 위해 시내버스처럼 운전석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설치되고 택시 기사 음주 측정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시 사업자는 운전기사가 운행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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