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젊어서부터 대비를” 정부차원 생애설계 교육기반 확충 시급
은퇴자 복지정책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화를 목표로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의 초안을 마련했다. 기본 취지는 베이비붐 세대의 생애 후반기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하지만 현재의 20~30대 젊은층들도 지금부터 은퇴를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생애설계 교육기반 마련’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후준비 총 점수는 58.8점으로 ‘보통’ 수준이다. 지난달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이소정 남서울대 교수는 ‘노후준비지표(Readiness Index) 개발 및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준비 총 점수가 100점 만점에 58.8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0대ㆍ기혼ㆍ상용근로자ㆍ자녀가 있는 경우는 준비상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이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군(郡)은 준비상태가 평균 이하라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의 20~30대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줄 필요가 있다”며 “생애설계교육기반 마련은 그 첫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미 지금도 기업이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채용하고 있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50세 이상 근로자가 미래 설계를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로 인한 빈자리를 신규 인력채용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폭 지원에 나선다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도 시행 중이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ㆍ고령 재직근로자의 퇴직시점을 늦추기 위한 대책 중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는 정년 연장 또는 고용연장”이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60세 정년 ‘노력규정’을 60년 정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