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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변호사 금품 비리… 변협 올해 첫 징계조사 착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의 한 변호사는 2011년 3월 자신에게 사건 수임을 부탁해온 의뢰인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같은 해 8월 다른 의뢰인에게는 “1억원을 주면 5일 안에 170억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1억원을 가로챘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모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일하다 퇴직해 옷을 갈아입은 경북의 한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던 민사 사건을 수임해 변론했다. 현행 규정상 변호사는 전관 예우로 인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에 있을 때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면 안 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4일 변호사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올해 첫 조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징계 개시를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변협이 변호사의 비위 행위 단속에 나선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변협은 그간 정기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이를 공개해 왔다. 변협은 2010년 29명, 2011년 37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21명의 변호사를 징계했다.

별다른 증감 추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징계를 받은 변호사 상당수가 금품 관련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21명의 변호사 중 절반 이상인 12명이 금품 관련 비리로 징계 대상이 됐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계를 받은 박모(49) 씨, 아파트 등기 업무를 대리하다 금품을 가로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주모(60) 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꼽히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처럼 경제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변호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임 여건이 악화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변호사 업계에서도 단기간 변호사 대량증원으로 인한 법조비리 증가를 우려해 지난 4월 서울변호사회는 법조비리신고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변호사 비리가 우려할 만치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징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리 변호사를 징계하는 권한을 가진 변협이 ‘제식구 감싸기’ 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처벌 받은 변호사 수에 비춰 징계받은 변호사 수가 훨씬 적다는 통계는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한다.

최진녕 변협 대변인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변호사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변호사들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윤리 준수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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