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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진압·법질서 강화 위해…刑 일부만 집유제 도입 바람직”
형사정책硏 안성훈 박사 보고서
범죄자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집행유예 제도에 대해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안성훈 박사는 ‘단기 효과를 위한 형의 일부 집행유예제도의 도입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집행유예는 피고인이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장차 재범을 하지 않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선고한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다. 교도소에 수감됨으로써 오히려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를 지니지만 반대로 구금을 통한 교화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 역시 지적돼 왔다.

안 박사는 “무조건 석방과 구금이라는 양 극단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선고형의 일부에 대하여 실형을 집행하게 되면 구금경험을 통한 범죄 진압효과를 얻어 형벌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 법질서의 효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몇 차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지만 반대론에 막혀 번번이 좌절돼 왔다. 반대론의 핵심은, 형의 일부만 집행을 유예해 피고인을 구금하게 되면 다른 범죄자들과 접촉해 재범의 우려가 늘어나 집행유예의 당초 취지를 퇴색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박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형벌의 목적이 피고인의 재사회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 등 형벌의 다른 목적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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