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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취임식날 수도권내 화약류 사용ㆍ운반 금지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인 오는 25일 서울ㆍ인천ㆍ경기도 내 모든 지역에서의 화약류 사용 및 운반이 금지된다.

경찰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대통령 취임식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화약류 운반 및 사용 금지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등 국가적 행사엔 통상적으로 해온 조치라고 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2010년 G20 정상회의 당시엔 행사장인 강남 코엑스 주변 약 2㎞ 반경 내 경호안전구역 내에서만 화약류 운반ㆍ사용을 통제했다. 또 이번 18대 대통령 취임식 이전 대통령 취임식에선 화약류 운반ㆍ사용을 금지한 전례가 없어 수도권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통제는 이례적이란 평가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민 불안감과 사회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대통령 취임식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비해 2만명이 많은 7만 명이 참석하는 등 돌발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4일까지 전국 사격장ㆍ총포화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사격장의 격납고ㆍ저장소 위치ㆍ구조ㆍ설비 준수 여부, 무허가 시설변경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수렵기간 중 개인소지 총기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총포화약류 불법유출 및 취급업소의 보안ㆍ안전시설 구비에 대해서도 점검을 펼친다. 또 제조ㆍ판매에 대한 관련 법령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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