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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량면직사태 위증혐의 전 직원 2명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1998년 국정원 대량 면직사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자신들이 근무하던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해 법정에 선 전 직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국정원 총무관리국 인사과에 근무했던 박모(63) 씨와 김모(52)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1998년 4월1일 인사 이후 총무관리국 인사과 보임계장으로 부임한 박씨가 ‘인사로부터 1년 후 무보직자를 직권면직한다’는 지휘부 방침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사기준으로 쓰였다는) 간부인사 추진계획’은 작성명의인ㆍ결재란 표시가 없어 공문서로 보기 어렵고, 김씨가 위조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와 김 씨는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국정원 대량 면직사태로 해임된 580여명 중 21명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의 2005년 항소심 법정에서 “직권면직 방침은 세워져 있지 않았고 사표제출을 강요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대법원은 2008년 이 소송에서 국정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면직자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자 국정원은 조사 끝에 면직 소송에서 위증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2009년 8월 박 씨와 김 씨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1심은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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