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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세 미만 고객 통장 개설시 부모 동의 필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만 14세 미만 고객이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은행권에 지도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예금계좌 개설과 관련해 일부 은행의 내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나이에 상관없이 미성년자에게 단독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해주는 은행을 적발했다.

A은행의 내규를 보면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하지만, 예금계좌 신규 개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특정 연령층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의사 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개설된 계좌는 무효가 되는 등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건에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예금계좌 개설시 은행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한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도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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