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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ABCP 담보제공 불가…자금조달 계획 등 요구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로 부터 담보 제공 요청을 받은 1대주주 코레일이 추가 담보 제공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자금조달 계획 등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레일은 “반환 확약(담보)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다”며 “반환 확약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은 1~2개월 내 도래할 부도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진정한 자금 조달 방안이 될 수 없지만 자금조달 계획 등을 보내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이 용산개발 측에 요청한 자료는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한 사업 준공 때까지 자금조달 계획 ▷3월 말까지 추진키로 한 2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인수계획서 ▷민간출자자들이 인수키로 한 시설물들에 대한 추진계획서 ▷코레일이 토지대금 반환동의로 지원한 2조4167억원의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상환 계획 ▷사업 무산 시 랜드마크빌딩 1차 계약금 4342억원 상환 계획 등이다.

앞서 드림허브는 지난 7일 토지주(용산철도차량기지)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반환확약서)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코레일은 드림허브 측의 자료를 검토해 오는 18일 정기 경영전략위원회에서 드림허브가 요구한 반환확약(담보 제공)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경영전략위원회를 통과하면 21일 코레일 정기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 심의된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토지대금과 기금이자에 대한 반환확약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라며 “다만 용산개발 측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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