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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버보험’ㆍ‘어린이보험’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광고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앞으로 ‘실버보험’ 광고는 판매 대상인 고령층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에는 보험상품별로 주요 소비자층이 70% 이상 참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광고별로 주 시청자를 명시하고 해당 시청자층의 눈높이에서 광고를 심의하도록 보험상품 광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령 실버보험 광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없애고 자막 크기는 확대하는 등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동안 보험상품의 특성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골고루 참여해온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은 보험상품에 맞게 탄력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어린이보험 등 주부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광고는 평가단의 70% 이상을 주부로 구성하는 식이다.

또 신상품이나 특정회사에만 판매하는 상품은 장점뿐 아니라 다른 상품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 등 유의사항을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광고의 사후 평가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고 관련 민원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반복되는 문제는 제때 관련 법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고심의위원은 생ㆍ손보협회 광고담당자를 교차로 선임하고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는 등 광고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강화했다.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이미지만 광고하는 경우 상담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광고심의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개선했다.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이나 예ㆍ적금으로 착각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품설명서에 굵은 글씨로 저축성 또는 보장성 보험 여부와 예ㆍ적금이 아니라는 설명을 써야 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 창구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금감원은 생ㆍ손보협회와 보험상품 광고 개선 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상품 설명 강화방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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