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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현금서비스 할부 4월 중단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카드사들이 오는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한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4월부터 신규 고객에게는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현금서비스는 ATM기에서 필요한 금액을 현금으로 미리 뽑아쓰고 다음달에 갚는 서비스다.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이용한도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고, 돌아오는 결제일에 원금과 취급수수료, 이자, ATM기기 수수료 등을 상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신한카드와 하나SK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업계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금액을 할부, 즉 몇 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었다. 현금서비스가 저신용자나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자주 이용하는 만큼, 수수료 없는 분할상환에 대한 이용자들의 호응도 높았다.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는 2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던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오는 4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롯데카드도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고 현대카드도 해당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할부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현금서비스 이용을 늘려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카드사들에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금서비스는 저신용자들의 ‘돌려막기’ 방편으로 자주 쓰여왔다. 현금서비스로 급전을 찾아 다른 카드의 연체를 막는 식이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약탈적 대출’이라 불린 리볼빙 등 카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새로 도입했다. 고객들에게 빌린 돈을 천천히 갚게해 상환해 대한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서였다. 현금서비스를 활성화해 수익 창출을 위한 새 활로를 찾겠다는 의도였지만 당국의 압력으로 그 길도 막히게 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로서도 리스크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다른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고객 부담을 낮추는 순기능도 있는데 금융 당국이 획일적으로 규제하려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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