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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칼부림 사태까지 초래한 층간소음 갈등
즐거워야 할 민족의 명절이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돌이키지 못할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시끄럽다는 언쟁이 발단이 되어 어느 아파트에서는 칼부림이 일어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방화 사태를 초래했다. 모두 이번 설 연휴 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다. 졸지에 가족을 잃은 나머지 식구들에게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운 탓이었다.

이번 사건을 떠나서도 층간소음 문제는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밤늦게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는다거나, 러닝머신에서 뛰는 등의 진동으로 위 아랫집의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이웃 사이에 주먹질과 흉기를 휘두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터다. 심지어 텔레비전 고발 프로그램에 실제의 사례들이 소개되기도 하고 인터넷에서는 이에 응수하는 노골적인 방법들이 공개적으로 떠돌아다닌다.

문제는 이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줄 해결책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쟁 조정을 위해 소음피해 기준이 있는데다 피해자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분쟁 해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결국 당사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멱살잡이로 번져가기 십상이다. 이번 사건도 자주 다툼이 벌어지다가 끝내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나 연립주택 주민들 간에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이나 자동차 주차 등의 문제로 자주 불미스런 마찰이 빚어지기 일쑤다. 엘리베이터 이용이나 애완견의 배설물 처리를 두고도 마찬가지다. 공동주택일수록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도 다른 사람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웃사촌’이라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어느 새 서로 잠재적인 원한의 대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적색경보나 다름없다.

이 기회에 층간소음 문제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주민들 사이의 기본예절에 대한 사회적인 각성이 이뤄져야 한다. 일단은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이 편하자고 일부러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곤란하다. 서로 의식하지 못하는 실수 때문에 상대방이 공연히 마음을 상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사소한 갈등으로 이웃사촌들이 원수로 변하는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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