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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흥국생명ㆍ화재, 서브프라임 투자손실 돌려받는다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지난 2007년 말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손실난 투자금액의 40% 가량을 돌려받는다. 당시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했던 골드만삭스와 약 2년간의 소송 끝에 최근 양측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아 피해액을 돌려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서브프라임 위기 직전에 CDO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소송을 진행 중인 우리은행과 농협 등 국내 금융회사들과 국제 투자은행간 소송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 기업의 채무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으로,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택담보대출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세계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됐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지난 2011년 3월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상대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낸 CDO 투자손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취하했다.

업계 관계자는 “골드만삭스측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입은 투자손실금의 40%(약 206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소송을 취하했다”며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흥국생명은 144억원을, 흥국화재는 약 51억원 가량을 되돌려 받게 됐다”고 말했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3월 골드만삭스로부터 CDO상품인 ‘팀버 울프’에 4700만달러를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보자 2011년 3월 골드만삭스가 CDO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해 6월에는 골드만삭스 홍콩지점 직원과 본사 직원 9명을 상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두 회사는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팀버울프가 매우 위험한 상품이었음에도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안다”며 “반면 골드만삭스 측도 이들 회사에 판매해 손실을 보게 됐다며 두 회사의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미 연방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골드만삭스가 지난 2010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CDO를 판매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투자자를 호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상 최대 규모인 5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낸 적이 있는 데다 흥국 측이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메일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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