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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대부업 끌어안기 ‘딜레마’ ...‘지하경제 활성화’ 우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부업 양성화 방안’이 불법사금융시장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강화한 ‘대부업 등록요건’이 오히려 중소형 대부업체를 지하경제로 내모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대책도 없어 지하경제를 활성화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7일 인수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박 당선인은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감독대상에 포함하고, 일정한 자본금과 인적요건을 갖춰 무자격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겠다고 밝혀왔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최저자본금제도 도입’과 ‘사업장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자본금제는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사업자만 대부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실효성 있는 감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자본금 기준은 5000만~1억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업장 규제 강화는 전용 영업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현행 법은 사무실을 포함해 일반 가정에서도 대부업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할 경우 등록을 아예 포기하거나 기준에 미달하는 소형 대부업체가 속출한다는 점이다. 금융권은 최저자본금 기준을 1억원으로 제한하면 현재 1만2000여개의 대부업체 중 4000여개가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음성화된다는 점에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말 1만4783개에 달했던 대부업체(대부중개업 포함)는 2011년 말 1만2486개로 6.7% 줄었는데, 업계에서는 줄어든 2297곳 대부분이 ‘무등록 대부업체’로 전환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불법광고, 불법채권추심, 중개수수료 편취 등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소형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무등록 대부업체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을 단속할 여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서 연구위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검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인원은 2011년 8월 말 기준 236명으로, 1인당 57.3개의 대부업체를 담당하고 있다. 대전시는 1인이 476개의 대부업체를 맡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 감독인원이 9명에 불과하다. 지자체와 경찰, 금융당국간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을 단속할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제대로 단속할 전담기구도 없다”면서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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