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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심부름센터의 사람찾는 비결은?
택배사 배송내역 몰래 열람
고객정보 빼낸 후 불법영업



택배회사 전산망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사람 찾는 영업에 사용한 심부름센터 업자들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택배회사의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낸 뒤 영업에 활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와 박모(29)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자칭 ‘대한민국 민간 조사기업 1위’를 표방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기업조사, 각종 감식, 역할 대행 등의 업무를 해왔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가입자의 주소를 알아내 사람을 찾아내는 일에 일가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사람 찾는 비결은 불법적인 것이었다. 김 씨는 택배회사 직원이 컴퓨터로 택배회사 배송내역 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주소를 알아내는 모습을 보고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택배회사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해둔 김 씨는 2011년 심부름센터를 열고 회사 컴퓨터에 택배회사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한 다음 내부 전산망에 침입해 필요할 때마다 몰래 배송 내역을 열람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웬만한 사람의 주소는 물론이고, 배송받은 물건 내역으로 취향까지 짐작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불법행위는 경찰에 덜미를 잡혀 1년여 만에 끝나고 말았다.

이 판사는 “많은 양의 개인생활 관련 정보와 비밀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깊이 반성하는 점, 사업자 등록을 했고 본인이나 친척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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