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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호송경찰관출장소ㆍ광역유치장의 인권상황 개선해야”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호송경찰관출장소와 광역유치장의 시설과 환경, 유치인의 처우 등에 대한 인권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 각각 시설의 ‘설계표준규칙’ 제정과 피의자 유치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8월 호송경찰관출장소 3곳과 광역유치장 3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시설과 환경, 유치인의 처우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호송경찰관출장소는 기소 전 피의자를 검찰에서 조사하기 위해 대기시키는 장소다. 경찰 유치관리팀의 업무 관할이면서도 각 지검(지청) 별로 설치돼 있다.

인권위는 호송경찰관출장소 인권 상황에 대해 “유치장 내 난방 시설 미흡, 수도 시설 미비, 유치실 규모 협소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특히 ‘법무시설기준규칙’에는 화장실, 샤워실, 환기장치, 채광, 냉·난방 시설 등의 설계기준과 준용규정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112개가 운영되고 있는 광역유치장은 2010년부터 경찰서별로 운영하던 유치장을 3~4개씩 통합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인권위는 광역유치장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한 부서(수사과 등)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관리할 경우 피의자 방어권 행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광역유치장 내 화장실 시설, 장애인 편의 시설, 변호인 접견시설 등이 ‘유치장 설계표준규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호송경찰관출장소의 시설 등이 인권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설계표준규칙’을 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유치 부서와 수사 부서를 분리하는 등 유치 규정을 정비하고, 유치실 내 시설을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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