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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출점 연2% 제한…대기업빵집 “사업중단 압력” 강력반발
제과업 등 16개 품목 中企적합업종 지정
제과업과 외식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대기업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측 위원은 이번에도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 연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정 전 실무위원 간 사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 500m 이내 출점이 금지=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500m 이내 출점이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금지된다. 또 신규 출점 점포 수도 연간 2% 이하로 제한된다.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등 외식업 7개 업종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관련 대기업의 신규 진입과 확장 자제가 권고됐다. 따라서 현재 전체 점포 수가 3200여개인 파리바게뜨와 1270여개인 뚜레쥬르는 연간 각각 64개, 25개의 점포만 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500m 출점 금지’ 원칙이 적용되면 서울ㆍ경기 등 이미 빵집이 포화상태인 지역의 경우 신규 출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곳 대기업 프랜차이즈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관련 업체는 가맹점 탈퇴 등 자연감소분을 보충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제과업체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확장 자제를 선언하는 등 동반위의 결정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왔다. 앞으로 건전한 베이커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500m 거리 제한은 확장 자제가 아니라 사업 축소, 나아가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동반위의 결정에 대해 골목상권 및 영세 상공인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반기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5일 열린 제21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장에서 유장희(가운데) 위원장과 위원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공정거래법 등 법률 저촉 등 우려도=제과점업과 외식업 등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와 외국계 업체 간 역차별, 강제적인 영업 축소, 중견기업에 대한 배려 등의 논란을 예상된다.

동네빵집 거리 제한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소지도 있다는 게 제과제빵업계의 분석이다. 또 프랜차이즈업은 현행 대ㆍ중기상생법상 사업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또 선정 전이나 이날 동반위 전체회의에서도 대ㆍ중기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과업계는 “프랜차이즈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베이커리업계 전체에 대한 규제에 해당된다. 해당 사업자가 이런 규제안을 수용하면 소비자 서비스를 저해해 공정거래법상 담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프랜차이즈학회 학술포럼에서도 “가맹점이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시장 진입이 저지될 경우 경쟁과 혁신은 사라지고 기득권만 남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식ㆍ제과업체 관계자는 “선정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동반위의 결정은 사업을 철수하라는 얘기와 같아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문술ㆍ홍성원ㆍ원호연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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